연매협은 25일 조여정의 이중계약에 관련해 “조여정의 분쟁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0월초 소속사 측인 ‘디딤531’로부터 ‘봄 엔터테인먼트’의 계약만료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 데도, 사전 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계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상벌위 징계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디딤531과 봄 엔터의 관계자를 불러 1차적으로 진술을 청취했으며 진술을 토대로 1차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며 “양사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위해 무분별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심지어 봄 엔터테인먼트는 연매협 상벌위의 특정위원을 거론하며 업계의 유일무이한 정화기구인 상벌위의 중립성마저 훼손시켰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연매협은 특히 “연매협 상벌위 특정위원은 본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며 봄 엔터테인먼트 또한 중립성을 왜곡한 부분과 소속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언급하며 “연매협 상벌위는 앞으로 조여정과 관련한 분쟁을 다룰 때 상호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용을 파악하여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여정은 ‘디딤 531’과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봄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