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씨가 용준형이 앞서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당시 방송에서 김씨와 갈등을 떠올리며 ‘노예계약’ ‘병 깨기’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 내용은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졌다.
법원은 이에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진실하다는 것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
용준형은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