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불법투약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3인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0월과 8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은 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외의 목적이나 의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해당 사건의 쟁점을 짚었다.
이어 검찰은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것이지만 이는 병원 내에서 진행된 시술이기 때문에 투여자가 아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본 건에서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3인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0월과 8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