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용준형이 최근 전 소속사 대표와 KBS 사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용준형이 피소된 데 대한 공식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은 최근 전 소속사와 KBS 사이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해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 관련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방송에서 용준형은 전 소속사에 대해 ‘노예계약’이라 표현하며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러,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전파를 탄 뒤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KBS는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KBS는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