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게임중독법’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중독법을 게임에 대한 규제로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 행위 중독을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이 법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업계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월 각종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중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마약 같은 중독을 일으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의진 게임중독법, 효과가 있을까” “신의진 게임중독법, 지나친 사람에게 제재는 필요한 것 같지만 법 제정까지 필요할지 생각해봐야겠네”"신의진 게임중독법, 게임업체들이 제일 난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롤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