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 일간지 소속 박모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법정에서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모 기자 외 9명의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모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황수경 부부가 박모 기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박모 기자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최근 증권가 정보지에 담긴 파경설을 보도한 현직 종합 일간지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TV조선 조정린 기자와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 일간지 소속 박모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KBS |
한편 황수경 부부 명예훼손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