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3일 온라인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민경이 한 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경의 소속사인 코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