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비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DB |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