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지나친 비속어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조치는 행정지도로,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의미의 낮은 단계의 제재이다.
21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진행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전라도 사투리 욕설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제27조(품위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응답하라 1994’에 권고 제재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된 부분
한편 ‘응답하라 1994’ 10회는 평균시청률 8.8%, 순간 최고시청률 10.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