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남편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기자의 귀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 각각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 9월 23일 “남편 강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과 함께 전치 4주 진단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강씨 역시 김주하 기자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렸다며 폭행 혐의로 아내를 고소, 맞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강씨가 김주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2건 중 1건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강씨는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예고했다. 김주하 측도 13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맞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