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화제다.
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바로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상습 정체구간인 고속도로 진입-진출로가 끼어들기 주요 단속 구간이 될 전망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화제다. 사진=해당방송캡처 |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화제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화제다. 사진=해당방송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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