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참사 이후 265일만에 이뤄져…총 3부분으로 구성
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됐다.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이뤄졌으며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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