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상표 무단 표기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콩 표기 논란을 일으켰던 이효리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효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콩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 수준에 해당하는 처분만 받았다.
이효리는 지난 해 자신의 블로그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표기한 수제 안내문을 제작하는 과정을 게재했다. 이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돼 유기농 상표 무단 표기
친환경 농업육성법에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이효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