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4)과 방송인 서세원(58)이 오는 16일 나란히 법정에 이름이 오른다. 한 사람은 피해자로, 또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 연예계 대표 유부남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배턴을 주고받는 릴레이 재판에서 이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혹시 희비가 갈리지 않을까.
가장 먼저 재판을 치르는 건 이병헌이다. 그는 이날 자신을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결과를 받게 된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즉각 신고됐다. 두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세 번의 공판을 치르며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고 연거푸 주장했다. 또한 이지연은 총 10번, 다희는 17번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한 매체는 이병헌과 이지연 사이에 오간 대화로 추정되는 SNS를 공개해 혼란을 줬다. 당시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 보도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다분희 의도적”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물론 이런 보도들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선고 공판이 사건을 일단락짓는 의미를 지닌 만큼 이날은 이병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세원은 피고인 입장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이날 세 번째 공판을 갖는다.
특이할 점은 그를 고소한 서정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CCTV에 관한 수사 보고,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다수 증거 자료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양측은 세 번째 공판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예정이다. 그동안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만 삭제가 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서세원 측이 서정희와 대면해 뒷받침할만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한때 호감 가는 이미지로 많은 팬을 이끌었던 이병헌과 서세원은 이번 공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열쇠를 쥘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이날 오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