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추신수 |
부산 구치소 관계자는 “추신수 아버지가 (구치소에) 들어왔다가 밤 9시 30분쯤에 바로 취소돼 나갔다”고 전했다.
추 씨는 법원에 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선서를 하고서야 감치 명령이 취소돼 3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조 씨가 추 씨와 함께 박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억 원만 더 빌려주면 2주 뒤 갚겠다”며 박 씨에게 8억 원을 건네받았다.
돈을 빌려준 박 씨는 MBN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추신수인데 거짓말하겠느냐. 2주 안에 갚아준다고 빌려갔는데, 1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추 씨가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2012년 4월, 추 씨와 조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의 판결에도 채무자인 추 씨는 2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법원 출석 요청에도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게 됐다.
한편 추 씨는 박 씨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가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