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클라라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작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폴라리스 측의 반박 입장에 이후 클라라 측은 15일 오후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다. 따라서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 또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됐고 이후 코리아니클라라 측과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광폴라리스의 보도자료에서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성적 수치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