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와 소송 3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류시원은 조모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2일 오후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 류시원과 그의 아내 조씨의 이혼 등에 대한 소송 판결선고가 진행된 가운데 류시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 원을 각각 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씨에게 주어졌으며, 류시원은 매달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 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 2일, 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만남이 허용된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1박 2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
이와는 별개로 2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류시원은 조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다. 이후 2012년 3월 조모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약 1년간 이어진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조씨는 류시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 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판 직후 류시원은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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