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원트리즈뮤직이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이 지적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트리즈뮤직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트리즈뮤직이 불법적인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두 업체에 대한 협회 측의 도를 넘은 견제로 해석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트리즈뮤직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전송, 복제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함으로써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번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불안정한 극히 일부 매장에 제공한 일시적 다운로드기능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며, 현재 모든 매장에 대해 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면 교체한 상황이다. 일시적 다운로드 기능은 매장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악 저작권물을 좋은 음질로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매장음악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트리즈뮤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웹캐스팅 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한 2개 단체(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사용한 음원에 대한 사후 보상금 지급단체로서 법적인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받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원트리즈뮤직 측이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매장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사후 보상금 지급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수령을 지체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트리즈뮤직은 “음산협은 보도자료에서 ‘원트리즈뮤직은 CCL음악을 내세워 공연료의 회피와 저가의 음악공급으로 영업을 확대하였으나, CCL음악만을 공급하도록 계약된 매장에서도 CCL음악이 아닌 ‘비욘세’ 등의 음악을 무단 공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또한 CCL음악을 공연료 회피를 위한, 저가의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유저작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대표는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허위, 과장된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유감이다. 대부분의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선두기업이라는 이유로 타깃이 된 것은 도를 넘은 견제라고 해석이 되며 더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