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단체 아니다…법원,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판결 내려
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소식 화제
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소식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법원 이적단체 아니다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내부 단체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평가했으며, 다만 단체 소속 교사들이 ‘북한 찬양 문건’을 소지한 혐의만 일부 유죄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월 23일 박모(54·여)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가능성을 고려하
민족해방(NL) 계열이 2001년 현실정치 참여를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과 새시대교육운동이 연관돼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2500여건의 이메일 첨부파일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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