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N.EX.T) 유나이티드 공연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된 협력업체 H사 민 모 대표가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법적 맞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H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일단 ▲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지 않다는 점 ▲ 공연 공동주관사인 메르센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점 ▲ 오히려 신해철 소속사인 KCA엔터테인먼트가 일부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메르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H사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Q. 변제 독촉 과정에서 H사 민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떠한 유인물을 붙이고 다녔나? = (이하 A. 양승선 대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을 찾아가도 없고,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 집 앞 문에다가 A4 용지 한 장 붙여놓고 온 것이 전부다.
Q. 어찌 됐든 그조차 명예훼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 = A. 일종의 메시지를 남겼을 뿐이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법원에서 판결 받겠다.
Q. H사는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급 의사가 있다"고 한다.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 공증증서까지 작성해 주려고 했다던데 = A.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일단 계약서상 1월 15일까지인 지급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H사의 잘못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공증증서는 사기 혐의를 피해가려는 수작일 뿐이며 물타기다. 공증을 받으면 말 그대로 합의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공증) 동의해주지 않았다.
Q. H사 대표의 변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 A. 현재로서는 그렇다. 1000만원씩 3번에 걸쳐 일부 수익금만 지급한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 역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척해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변제를 한다면 고소는 취하할 수 있다. 약속부터 지키고 이야기 하길 바란다.
Q. H사 대표는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 A. 그 또한 중요하지 않다. 1월 15일이라는 계약 시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핵심이며, 만약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였다면 그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이 부분 역시 법정에서 판가름 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 받겠다.
Q. 유족에게 수익금(1000만원)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KCA엔터테인먼트 측이다? = A. 일단 사실이 아니다. 1월 30일 유족 측에 전달했다.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이번 넥스트 공연은 KCA엔터테인먼트(신해철 소속사), 메르센(공연기획사), H사(협력사)의 3자간 계약이다. 수익금 2000만원 가량 가운데 1000만원은 유족, 1000만원은 메르센 측에 지급해줄 부분이다. 스태프 비용 등을 정산해야 할 사정이 급한데 H사가 결국 수익금을 온전히 주지 않으니 유족 측에 갈 돈을 메르센 측에 먼저 지급했다. 이는 유족 측에 양해를 구하기도 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다 떠안고 현재는 모두 다 지급된 상태다. H사가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려하고 있다.
다음은 앞서 공연 기획사 ㈜메르센 측이 H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전문이다.
2014년 12월 27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 체육관에서 진행됐던 ‘고(故) 신해철 추모’ 넥스트(N.EX.T) 유나이티드 콘서트를 공동 주관했던 H엔터테인먼트 민 모 대표를 상대로 지난 1월 29일 서울북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형사 고소로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는 민 대표가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원을 받았으나 저희 측 지급 예정일인 1월 15일을 넘겨 정산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재 파악이 힘들어지는 가 하면, 확인 결과 수익금 58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민 대표를 찾아 수익금 배분 및 정산을 약속 받았으나 계속 말이 바뀌었고 현재 저희의 독촉에 못 이겨 8800여만원 중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입금을 한 상태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되려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판단 하에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회사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히 횡령 혐의에 해당하며, 여기에 사기 혐의 또한 적용해 고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먼저 2014년 12월 31일 고대 화정체육관 대관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처음 민 대표를 알게 되었고 함께 넥스트 콘서트 관련 업무 진행을 했던 것인데 알고보니 실제 대관 계약은 12월 중순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부득이하게 27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와 일을 하게 된 초반 저희에게 밝혔던 여러 가지 경력들을 본인이 전부 수주해서 진행한 것으로 했으나 확인해보니 민 대표가 총괄해서 진행했던 공연은 없었고 민 대표가 소속돼 있는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설립일은 2014년 11월 21일로 넥스트 콘서트가 사실상 첫 업무였습니다.
끝으로 넥스트 콘서트에서 대관 업무를 맡았던 민 대표는 처음부터 대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으며 공동으로 업무 진행을 한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와 저희의 동의 없이 인터파크에서 선결제를 요청해 대관료를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민 대표가 유용한 금액은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와 관련해 넥스트 멤버들의 기본 출연료 및 하드업체 등에 선결제한 비용 등을 비롯해 고 신해철의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던 유족에게 돌아갈 몫까지도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멤버들과 하드업체 업자들도 이와 같은 좋은 뜻을 전해 듣고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 같은 일이 생겨 너무나 참담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최종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족들에게 더욱 죄송할 따름입니다.
고인과 유족들에게도 두 번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디 사죄의 마음으로 잘못을 빌고 하루 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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