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에서 위풍당당 매력을 갖고 있는 손풍금(오현경 분)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손풍금과 결혼을 하려던 상가 사장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멘붕을 겪은 것.
상가 사장은 “혼자 된지가 20년이 됐다. 혼자 기러기 아빠로 산지 20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남인 상태였다. 이어 “이혼 소송만 안했다 뿐이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법적으로만 유부남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솔로남이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손풍금은 이미 충격에 휩싸인 상태였다. 더불어 상가 사장이 위기를 맞자 오히려 큰 소리 치며 손풍금에게 죄를 뒤집어씌웠고, 손풍금은 사장의 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만약 손풍금이 상가 사장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가 사장과 교제한 것이었다면, 손풍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해 보인다. 즉, 설령 이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간통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손풍금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가 사장에게 혼인관계기록부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해 상가 사장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손풍금의 과실로 볼 수 있지 않는 한, 상가 사장의 배우자가 손풍금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가 사장이 감쪽같이 손풍금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면, 오히려 손풍금이 자신을 속인 상가 사장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