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표 수리, 징계 없이 마무리…“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 확장
댓글판사 사표 수리, 여론 비난 봇물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해 ‘댓글판사’로 불리는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댓글판사 사표 수리 |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번 불 붙은 여론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징계가 아닌 사표수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2월 23일자)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
또 그가 2012년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면서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한 사실도 알려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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