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대해 항송했다.
26일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배수지와 관련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이 부당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이유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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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했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지 사진을 올리며 영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및 성명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쇼핑몰 쪽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남우정 기자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