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헌법 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주하 전 앵커가 새삼 화제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인 김주하 전 앵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으나, 면책될
이날 간통죄를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김주하 어떻게 되는 거야” “간통죄, 이제까지 접수받은 건 다 해야지” “간통죄, 뭐 이런식이야” “간통죄, 김주하는 뭔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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