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TV드라마 주인공의 생사를 애초 극본과 다르게 바꾼 제작사와 방송사의 행위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된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서씨에게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 초기부터 제작사 측은 서씨의 집필 속도가 늦다고 문제 삼았다. 제작사 측은 서씨가 32회 집필을 넘긴 뒤 작가 교체를 결정했고,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등장인물이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 JS픽쳐스는 원고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길복자를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했고,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원고가 드라마 첫 방송 시작 전에 이미 20회분의 극본을 넘겼고 이후에도 방송일 11∼20일 전에는 극본을 넘겼으므로 계약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
재판부는 방송사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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