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장이 자신의 의료과실을 지적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병원장은 반박 자료를 통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3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위경련을 호소하던 신해처 씨가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 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가 중요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S병원장은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9일 신씨가 병원에서 귀가했다”면서 “20일 열이 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찰이 수술과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실시된 부실한 감정을 비판없이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