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범키의 5차 공판이 종료됐다.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혐의로 구속 기속된 범키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범키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시 한번 마약 거래가 일어난 시간,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대에 범키가 레슨, 행사 등 알리바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무 레슨을 받는 날에도 범키가 오전과 심야 시간대는 충분히 개인 일정을 가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판사는 양측의 심문을 듣고 16일 오후 2시를 6차 공판일로 지정한 후 공판을 마쳤다.
남우정 기자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