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법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였던 다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입장과 달리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어도 경미한 정도였을 것이라는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판결”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인 이병헌과 합의가 됐다”며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를 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이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절친한 사이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26일 오전
한편 미국에 체류하던 이병헌은 임신 중인 아내 이민정과 함께 지난 달 26일 귀국했다. 이병헌은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실망과 불편만 끼쳤다”며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비난도 혼자 감당하겠다. 아내와 가족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만큼 큰 빚을 졌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