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배우 옥소리가 자신의 간통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옥소리의 한 측근은 국외에 머물고 있는 옥소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간통죄 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전했다고 한 매체가 31일 보도했다.
올해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르면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급 적용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남편인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고,
그는 2008년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7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순간 옥소리는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옥소리는 현재 대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