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혐의, 2년동안 정신과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보이기 시작"…징역 1년 선고
↑ 김우주 병역기피 / 사진 = 올드타임 김우주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습니다.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
이에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