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1일,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서민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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