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CJ E&M의 음악사업부 고위관계자에 미팅을 요청했다. 새 둥지를 찾고 있는 셈이다. 양측은 계약 조건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J E&M 측은 "미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전속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음원 유통 등 활동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당장은 아니다.
CJ E&M 관계자는 "TS엔터테인먼트와 B.A.P의 정리가 먼저"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무시하고 B.A.P와 어떠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B.A.P 멤버 전원은 지난해 11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7년에 비해 계약기간이 훨씬 길다"고 주장했다. B.A.P는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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