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13일 김신혜 사건 재심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는 확정판결 이후 15년 만에 열린 심문이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는 의심에 의심만 낳고 있으며 수사기록마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며 “현장검증 사진에 김 씨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강압적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수사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머금었다. 또한 범인으로 몰리면서 연행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당시 상황을 잊지 않고자 속옷과 양말 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다”며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과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히고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심을 신청한 청구인의 이유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앞서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를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