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다른 은행에 잘못 송금한 돈만 17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무려 7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0%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는 타행 송금에서의 오류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같은 은행에서 일어난 송금사고나 받은 사람이 돌려준 사례까지 합치면 착오송금 건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잘못 송금한 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므로 송금인은 돈을 강제로 빼내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이 돈을 꺼내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잘못 송금되는 돈이 늘어나자 오늘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쓰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계좌’ 메뉴를 현금인출기에도 도입하고, 수취인 계좌와 이름을 크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못 송금한 돈 이제 돌려받기 쉽겠네” “잘못 송금한 돈이 1년에 1700억이나 되는구나” “잘못 송금한 돈 쓰지도 못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