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미숙 측이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 측과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변론기일에서 유명 PD J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날 김 씨 법률대리인은 “이미숙이 유 씨와 공모하고 구체적 상황을 모르는 J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알려진 허위 문건을 읽어줘 J씨가 김 씨에게 ‘연예계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으니 소송하지 말라’고 부탁하게 했다”며 “이는 김 씨의 입장에서 협박 및 공갈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한 건 J씨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불러주길 바란다”고 J씨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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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숙 측은 “J씨 진술서도 다 받았는데 증인 채택까지 굳이 필요하겠느냐. J씨가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지만 진술서에 세세한 상황이 나와서 굳이 따로 부를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씨 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원은 정식으로 신청하라 지시하며 “사건 자체가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미숙과 유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숙과 송선미, 유장호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씨는 위증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