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가수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상 고소까지 당했다.
20일 한 방송 관계자는 지난 15일 송소희(법적 대리인 부친 송근영)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2013년 7월 22일 송소희가 고소인에게 독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송소희의 연예활동 수입금에 대하여 각 50%의 비율로 분배 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고소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했고, 피고소인 송소희와 송근영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고소인과의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소희 측은 최근 미니앨범 발매 쇼케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 “소송 관련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 소송 문제가 있었다면 새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소희 소송 당했구나” “송소희 소송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