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52)이 호주 검역법을 무시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최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조니 뎁이 호주 방역 당국의 허가 없이 반려견을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됐다”며 “그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26만 5000달러(약 3억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니 뎁은 15일 영화 ‘캐
호주 농업부는 조니 뎁에게 50시간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지 않으면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조니 뎁의 반려견은 호주에서 추방당한 상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