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뎁, 반려견 밀반입 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어쩌나'
↑ 조니뎁/사진=캐리비안 해적 스틸컷 |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반려견을 밀반입 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6일(현지시간) 조데 뎁이 호주 방역 당국에 반려견을 밀반입 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은 2마리의 반려견 요크셔테리어 견종의 부와 피스톨을 호주에 데려오려 했습니다.
호주는 특히나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때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조니 뎁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니 뎁은 비행기에 몰래 부와 피스톨을 싣고 들어오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니 뎁은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부와 피스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 밖으로 보내질 전망입니다.
징역을 피하기 위해선 34만 달러(한화 약 3억7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조니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5:죽은 자는 말이 없다'(이하 '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을 위해 호주를 찾았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5'는 2017년 7월 7일 개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