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소송 사유를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 동관 378호에서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변론 기일은 전속 계약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자리. 양측 당사자는 불출석,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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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입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9월23일 이후에는 에이전시 활동을 중단했어야 했다. 에이전시 지원이 미비했으며, 피고간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귀책사유는 피고 측에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되었으므로 계약효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