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민사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이날 클라라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 요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폴라리스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서 이어 “폴라리스와 계약이 처음부터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었으면, 왜 이전 소속사가 이중계약 문제를 삼았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
현재 클라라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새 싱글 녹음과 기획사 접촉 등이 알려졌지만 클라라 측은 “당장 연예계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언제 복귀하려나” “클라라 복귀준비는 했었구나” “독점 에이전트 계약하고 전속계약이 뭐가 다른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