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클라라 측이 전 소속사 김 모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 동관 378호에서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변론 기일은 전속 계약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자리였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당사자는 불출석,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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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현재 클라라의 업무를 보고 있는 김 모 이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