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
상대선수에 주먹을 날려 논란이 된 한교원(25·전북)에 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와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더해 총 8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에 한교원은 이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면서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 팀 전북 현대 모터스는 지난 25일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아시아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경기 출전정지, 반성하세요” “6경기 출전정지, 타격이 크다” “6경기 출전정지, 당분간 못보겠내” “6경기 출전정지,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