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 매니저이자 호야스포엔터테인먼트(이하 호야) 대표인 유 모씨(35)가 검찰 측과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는 피고인으로 참석, 법정대리인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미숙과 전속계약 위반소송을 벌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에 근무했던 백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백씨는 더컨텐츠에 근무하며 故장자연의 담당매니저로서 업무를 했고, 더컨텐츠와 이미숙의 법적분쟁에 직접 관여해 검찰 측의 요청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씨는 지난 3월30일 열린 공판에 불출석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과태료 부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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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백씨에 “이미숙이 드라마 ‘에덴의 동쪽’ 출연 당시 출연료가 호야 측에 입금됐는지” “호야와 이미숙의 계약 관계를 전속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에이전시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물으며 호야 측과 이미숙의 계약이 유씨가 증언한 ‘에이전시 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 측은 백씨에 “이미숙과 더컨텐츠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호야 측으로부터 더컨텐츠 측이 ‘홈페이지에서 이미숙의 사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지” “팩스로 호야 측에 이미숙의 전속계약서를 보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는 호야 측과 이미숙의 계약 관계를 따지기 앞서 이미숙과 더컨텐츠 사이의 전속계약서가 존재하는지, 더컨텐츠는 법적분쟁 조짐이 있는데도 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더컨텐츠에 호야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수 차례 있으며, 팩스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미숙과 호야 측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숙의 출연료 중 일부가 단발성의 중계수수료가 아닌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호야 측에 입금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속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 진행 중 백씨의 증언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씨는 백씨의 증언에 “자신이 더컨텐츠 측의 법적분쟁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법원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더컨텐츠와의 팩스 전송 기록은 전혀 없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판사로부터 “변호사를 통해 발언을 하라”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검찰 측과 유씨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원은 오는 7월2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더컨텐츠에 근무하며 증인 백씨에 업무 지시를 내렸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모씨는 백씨의 증언 도중 몇 차례 등장하며 사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당시 더컨텐츠에서 근무한 박모씨 등 3명의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중요도에 따라 박모씨를 먼저 소환하는 게 맞다고 판단, 박모씨를 다음 공판에 우선 소환할 것을 결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공판 진행 상황에 묻는 질문에 “지금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유씨와 자리를 떠났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했으나 이가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