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과거 세입자 상대로 승소 "허락없이 폐품을 쌓아두고"…무슨 일이길래?
↑ 비 승소/사진=스타투데이 |
가수 비가 전 세입자 박모씨와의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비가 자신의 땅에 쌓아둔 폐품을 치워달라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2일 비가 박 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정지훈)의 땅에 무단으로 놓은 폐품을 수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의 소송에 대한 박 씨의 반소는 각하했습니다.
비는 지난해 11월 당시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땅에 박 씨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한 매체는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씨가 비의 땅에 허락 없이 상당량의 물건들을 쌓아두고 치우지 않았다"며 "몇 차례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로 비는 지난 2012년 1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에 물이 새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
비가 승소하자 박 씨는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습니다. 그는 검찰청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