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담당 김모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은 영진위 담당 김모씨를 서울중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포스터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사무국장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 후 영진위 측은 청소년영화제 측에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행정법조차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허용한다’고 하며 영진위 상부의 지시인 ‘무조건 서류를 빼앗아 세단을 해라. 기자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는 통화를 받고 나서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서류를 뺏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