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 이미 군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기록부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4일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문서 하단 비고란에는 ‘△’ 부호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10일 수통정밀 (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여러 군의관이 검사해 군대에 갈수 없는 병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면제자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병무청도 비정상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답했고, 국군수도병원 담당자도 ‘수도병원의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 면제 판정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광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