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4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2일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교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은 위 네 학교를 비롯해 대광·보성·보인·현대·휘문·선덕·양정고 등 11개교다.
시 교육청은 이날 경문고와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학생 충원 및 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이후 교육부 장관이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