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가 화제인 요즘,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가수 겸 배우 비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 자신의 땅에 쌓아둔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놓았다며 이를 치워달라고 박씨를 상대로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로,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빚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내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판결에 불복,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가수 싸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한 세입자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페 측은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자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싸이는 카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달 11일 오후, 싸이 측과 세입자 측의 합의를 위해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또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 측은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당황스럽다”며 “내달 선고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JYJ의 김준수 또한 자신이 소유한 호텔로 인해 송사에 휘말렸다. 김준수 소유의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50억원 대의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는 호텔 건립에 2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므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해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다 보니 소송 자체만으로도 타격이 적지 않은 게 현실. 법원 측이 거의 연예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끝맺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