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김성수와 아내 A 씨가 이혼 소송 관련 변론에서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제안했다.
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는 김성수와 A 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김성수와 A 씨 두 사람 모두 불참했으며,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는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500여 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재산분할 부분은 생활비로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김성수는 원고가 지출한 생활비 금액을 대부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조정기일을 갖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
앞서 김성수의 두 번째 아내인 A씨는 김성수와 만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그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김성수에게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돈 7000여 만원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나, 김성수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