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MBC는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이듬해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가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동료들과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을 저의 든든한 ‘빽’으로 여기고 MBC를 국민의 품
이에 누리꾼들은 “이상호 전 MBC 기자, 파이팅입니다” “이상호 전 MBC 기자, 응원합니다” “이상호 전 MBC 기자, 기자님 건장 잘 챙기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